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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8.25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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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1-1. 2023_공적결석 출석인정 사용자 매뉴얼(학사정보시스템_학생) (1).pdf 공적결석 출석인정 안내 카드뉴스(합본).jpg | ||
1. 공적 결석 출석인정 학생 신청 유의사항 1) 전자출결시스템에서 공적결석 처리 불가 (학사정보시스템에서만 가능) 2) 학부(과)장 및 행정부서장 검토단계에서 증빙 검토 후 반려할 수 있음 (사유 부적합, 기간 불일치 등) ※ 반려 시 신청학생에게 알림톡 자동 발송 3) 최종승인 후 전자출결시스템에 출석인정 자동연동 (교수가 하지 않음) 4) 공적결석 출석 인정 신청시 인정일을 선택하면 출석인정 수강 과목 자동생성
2. 학부(과) 조기취업자 공적결석 출석인정 신청 내용 1) 조기취업 출석인정원 작성(조기취업 증빙서류 첨부) --> 학과장 서명 2) 조기취업 출석인정원(학과장 서명 완료), 수강신청확인서, 조기취업 증빙서류 모두 파일 1개로 압축 및 PDF 결합 ※ 두 번째달부터 신청 할 경우 재직증명서 갱신하여 첨부 3) 신청주기: 사유발생일 ~ 월말(시스템 자동 적용)
3. 2023학년도 2학기 공적결석출석인정 기준 변경 내용 가. 공적결석출석인정 사유 중 '긴급 진료'는 공적결석인정 사유 삭제(인정 불가) ※ 교육과정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및 학사운영규정 제87조 개정사항
매뉴얼 첨부파일 참고. 조기취업 관련 서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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