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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2.05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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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학사학위취득유예 시행 계획 안내문(2023학년도 전기(2024학년도 1학기)).hwp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신규서식).hwp | ||||||||||||||
1. 관련근거 가. 「학칙」 제51조의3(학사학위취득의 유예) 나. 「학사운영규정」 제10장 제3절(학사학위취득유예)
2. 신청자격 가. 「학칙」 제3조에 규정된 수업연한을 충족하고,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나. 「학칙」 제51조에 규정된 졸업을 인정받은 자로 8학기 이상 이수한 자
3. 유예기간 : 2024학년도 1학기
4. 유예조건 「학사운영규정」 제144조(유예절차) '유예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 등록해야 한다.'
※ 학사학위취득유예 허가를 받은 자는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 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직권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학기에 졸업처리 함.
5. 신청기간 및 접수 : 2024.01.08.(월) ~ 01.12.(금) 학부(과) 사무실에 신청서류 제출
6. 제출서류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성적증명서 1부
7. 기타 : 학부(과)에서는 접수된 신청서를 졸업사정 결과에 반영하여 주시고 졸업사정 제출기한까지 제출, 세부사항은 학사학위취득유예 시행 계획(붙임 1 참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학사학위취득유예 시행 계획 안내 1부. 2)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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