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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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2.05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학사학위취득유예 시행 계획 안내문(2023학년도 전기(2024학년도 1학기)).hwp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신규서식).hwp

1. 관련근거

 가. 「학칙」 제51조의3(학사학위취득의 유예)

 나. 「학사운영규정」 제10장 제3절(학사학위취득유예)

 

2. 신청자격

 가. 「학칙」 제3조에 규정된 수업연한을 충족하고,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나. 「학칙」 제51조에 규정된 졸업을 인정받은 자로 8학기 이상 이수한 자

 

3. 유예기간 2024학년도 1학기

 

4. 유예조건

  「학사운영규정」 제144조(유예절차) '유예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 등록해야 한다.'

구  분

등록방법

수강료

비  고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

3학점 이내의 수강신청

학점당 100,000원

 

수강신청을 안하는 경우

시설사용료 납부

시설사용료 100,000원

 

※ 학사학위취득유예 허가를 받은 자는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 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직권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학기에 졸업처리 함.

 

5. 신청기간 및 접수 2024.01.08.(월) ~ 01.12.(금) 학부(과) 사무실에 신청서류 제출

 

6. 제출서류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성적증명서 1

 

7. 기타 : 학부(과)에서는 접수된 신청서를 졸업사정 결과에 반영하여 주시고 졸업사정 제출기한까지 제출,

           세부사항은 학사학위취득유예 시행 계획(붙임 1 참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학사학위취득유예 시행 계획 안내 1부.

        2)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