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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2.11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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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 안내.hwp | ||
1. 관련근거 가. 「학칙」 제28조(복학) 나. 「학사운영규정」 제4장 제2절(복학)
2. 복학대상자 : 총 637명(붙임2 참조, 2023.12.05.(화)기준)
3. 신청기간 가. 1차 신청 : 2024. 02. 12.(월) ~ 02. 16.(금) 나. 2차 신청 : 2024. 02. 19.(월) ~ 02. 29.(목)
4. 신청절차 및 확인 가. 학교 홈페이지 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복학신청" 나. 제대복학인 경우 입영사실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파일(1개 파일) 업로드 * 증빙서류 종류 : 전역증, 제대증명서, 병역증,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사항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등 다. 복학처리 결과는 복학신청일 다음날부터 학사정보시스템 복학신청 처리 유무 확인 가능
5. 유의사항 가. 제대복학인 자는 입영사실 확인이 가능한 증빙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복학이 가능함. 나. 개강 후 3주 이내에 전역하는 자는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 복학이 가능함. 다. 전역일이 개강 후 3주 이후에 해당하더라도 병역휴가 등의 방법으로 실제 수업일수의 3/4이상 출석수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 및 휴가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이 가능함. 라. 학기 중 복학 지연으로 수업에 출석하지 못한 것은 결석으로 처리됨. 마. 휴학 전 유급대상 통지를 받았으나 유급신청을 하지 않았던 학생 중 복학 시 유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유급원(성적증명서 첨부) 제출
6. 기타 : 홈페이지 공지 안내 및 개별 문자 발송, 복학안내 우편물 발송, SNS 홍보 등 예정
붙임 : 1) 2024학년도 1학기 복학 안내문 1부. 2) 2024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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